앞으로 50인 미만의 도매업소나 숙박업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등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 ㆍ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론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서비스 업소의 산업재해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 특히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의 재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다.
최남주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