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변호사와 변리사ㆍ세무사 간의 밥그릇 싸움이 거리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리사들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도록 명시한 법을 고치기 위한 개정안을 내는 한편 거리서명 운동까지 전개한다.
세무사들은 ‘세무사 시험에 떨어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고 상대적으로 느긋하지만 법안 개정을 위해 나서는 등 기싸움은 여전하다.
대한변리사회는 25일부터 사흘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거리서명운동’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거리 서명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변리사법개정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발의)’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온ㆍ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이날 현재 9200여명이 서명했다.
대한변리사회 측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변리사 자격까지 부여받고 있다”며 “기술과 특허를 모르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 자체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세무사 역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3조 4호’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변호사와 밥그릇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 못한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이후 조항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소득 전문직들 간의 영역 다툼은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심화되는 모양새다. 로스쿨 졸업생 등 매년 신규변호사 2500명씩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 1만 5000명의 변리사ㆍ세무사 수를 추월한 상황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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