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박근희 기자]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 원장이 기소됐다.검찰이 고 신해철의 사망이 의료과실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해당 병원장을 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 모 원장(44)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 모 원장은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복막염·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해철이 지난 해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됐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와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판단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 신해철이 S병원을 퇴원하고서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에도 강 원장은 신해철의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아 결국 신해철을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강 원장은 이후 의료 과실 논란이 일자 지난 해 12월 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사진 등을 무단으로 공개,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강 모 원장은 지난 해 10월 17일 고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 달 27일 숨졌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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