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 책임은 얼마나 될까. 과거에는 규정에 없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떠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 변화를 담고 있다. 종전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고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다. 개선안에서는 또한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운전자 과실이 100%가 되는 규정도 신설됐다.
운전하면서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을 10%포인트 더한다. 이 역시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렸다.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적용 규정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 관련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yjc@heraldcorp.com
사진: 자전거 운전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전 관련규정이 없어 애매했던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규정이 신설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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