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정을 지키려다 시아버지의 성추행을 참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자 남편에게 폭언을 들은 한 며느리가 법정에 섰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A 씨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 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아버지 장 씨는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출근 인사를 핑계로 며느리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행동이 싫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 분가해 나올 때까지 참았다고 밝혔다. 분가 후 두 달 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아이와 함께 시댁을 찾았다. 집에는 시아버지가 혼자 있었고 추행이 시작됐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다 “(내가)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 안아보자”라며 며느리를 포옹하고는 “내 무릎에 앉으라”고까지 했다. 며느리가 거절하자 시아버지는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
며느리는 자리를 피해 남편에게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네”라고 폭언했다.
이후 며느리는 집에 돌아가 시아버지에게 “딸처럼 예뻐하는 건 알지만 과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시아버지는 “알겠다. 미안하다”는 답장과 전화로 거듭 “문자메시지는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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