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3만5000가구가 세금을 체납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따져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 3만5000가구에게 총22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들 가구들의 체납된 국세를 근로장려금으로 공제했기 때문이다. 이 중 1만9000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여원을 전액 체납액으로 징수당해 근로장려금을 아예 받지 못했고, 나머지 1만6000가구는 일부만 지급받았다.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인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84만6000가구로 총 7745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1790가구는 사후 검증과정에서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14억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84.7% 정도가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취지를 살리려면 체납 가구에 대한 국세압류한도 설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격요건 검증도 철저히 해 환수하는 경우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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