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방식을 통해 20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했다. 또 이들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매달 6만원이 넘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했다.
최민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9일 방통위와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다단계판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이후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는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만5800여명,KT는 1만8050여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모집했다.
이들 다단계를 통한 가입자들의 요금 패턴도 통신사별로 달랐다. LG유플러스에서는 다단계를 통한 가입자 중 58.3%가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을 사용했다. SK텔레콤은 전체 가입자의 60.7%가 월 3만원 이하 저가 요금제를 사용했다.
최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통신’ 영업은 유통 채널별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차등 지급,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지원금 성격의 인센티브 제공(유사지원금), 고가 요금제 차별 정책 등 단통법 위반 의혹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LG유플러스의 통신 다단계 판매는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다단계 영업의 특성상 극히 일부의 상위 판매자에게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고, 대부분의 하위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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