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 선고를 수일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구속기간이 만료했거나 건강이 매우 나빠서 보석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을 허가할지 결정해야 한다. 조 전 청장의 경우 선고기일이 그 이전이다.
앞서 조 전 청장은 한 차례 보석을 허가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보석을 청구해 수감된지 8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잇단 구속과 보석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조 전 청장은 일선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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