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정부가 이를 고치지 않는 법령이 46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6개 법은 위헌상태에서 유령처럼 우리의 법치주의를 비웃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은 헌재 국감자료를 인용해 법무부 24건(5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건(15.2%), 경찰청 6건(13.0%) 등이 위헌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19조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이후 무려 2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법무부는 개정하지 않는 법령 및 헌재의 결정과 관련 “우리의 안보상황, 남북관계,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탕 위에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국가보안법제19조)”이라거나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법안 마련 필요성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한 제 문제들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이라는 등의 답변으로 헌재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전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을 포함한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법무부에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법령개정을 부처에 촉구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도 소정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관부처의 위와 같은 태도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의 위신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소관부처의 안일한 대응에 헌법재판소가 법령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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