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최종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청 각 실, 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호별방문 금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시청 실, 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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