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고의부결 주장 반박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9일 대방건설이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은평구청이 고의적으로 ‘재심의’ 또는 ‘부결’시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은평구는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3-14블럭을 2014년 6월경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SH공사로부터 매입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사전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나 건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적법하게 건축심의를 재신청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마치 은평구가 적법한 건축심의신청에 대해 구청장의 공약과 민원을 이유로 재심의 의결이나 부결 의결을 하는 것처럼 악의적 내용으로 작성된 호소문을 각종 언론에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은평구는 건설사에 대해서 부도덕하게 갑질 행태를 보이는 행정기관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반시민들로부터는 은평구청이 직권을 남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오해와 불신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은평구는 대방건설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재심의’와 ‘부결’ 의결한 사유와 법령 저촉 내용은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 미제시 ▷통경축 확보는 8회 신청 중 단 1회 적용 ▷구릉지를 전면 절개해 평지로 대지조성 ▷평지를 조성함에 따라 고저차 활용 없음 ▷최고층수 15층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층수를 17층으로 신청 등이라고 공개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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