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모바일섹션]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을 건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요약하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낸 사실이 없다는 것.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에게서 9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8월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대법원의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2013년 10월1일 이후 중단했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항고했다. 또 검찰은 수감 중이던 한 전 대표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재판 관련 메모, 편지 등을 확보했다. 그 뒤 2011년 7월 한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2013년에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줘 한 전 총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른 한편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올해 8월20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위증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한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한 바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 측은 단호한 어조로 한 전 대표의 위증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강 판사가 “이전 재판 기록을 봤는데 살벌했다”며 “굉장히 날선 공방이 오갔는데 그런 공방은 자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한 전 대표가 위증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한 전 총리 측근들은 “검찰이 있지도 않은 금품수수를 짜맞추기 하고 있고, 한 전 대표는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다수가 한 전 총리의 9억원 수수를 사실로 보고 유죄 판결을내린 만큼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도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jpur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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