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내연남의 집에 들어가 분유와 찌개 등에 아스피린과 나물즙을 넣은 혐의(상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운영한 모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사귀게 되었지만 2월 말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B씨의 아내에게 자신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도발’을 했지만 이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4월 중순과 5월 초 두 차례 부부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외출한 틈을 타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아스피린 가루를 분유에 넣고 쓴맛이 나는 엄나무순 나물즙을 된장찌개 등에 집어넣었다.

이뿐만 아니라 거실에 있던 현금 10여만원과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들어 있는 지갑도 훔쳐 나왔다.

A씨는 5월 말에는 같은 동네 주민인 척 행세하며 “근처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다”며 B씨 집에 들어가 대화하던 중 미리 약을 탄 냉커피를 내밀었다.

이 커피에 섞인 약은 어지러움과 실신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클로자핀’ 성분이함유된 것이었다.

커피를 마신 B씨 아내는 A씨가 집을 떠나자 곧 구토 증세를 보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치정 복수극’은 막을 내리게 됐다.

함 판사는 “피고인은 집착에 사로잡혀 중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