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되살리는데 법원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법원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채권추심업체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인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빚을 되살리고 있음에도 법원은 ‘무대책’이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의 빚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우편 및 전화를 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나면 변제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들은 이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추심행위를 하고 있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는 4122억원 상당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20억원에 매각했다.

이를 사들인 대부업체는 저소득층 채무자들이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알리고, 채무자가 이를 받고 2주안에 ‘이의 제기’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금융회사는 약 3조1000억원의 개인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개별 건수로는 약 170만건으로 대부분 금융취약계층의 채무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부분은 금융취약계층으로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채권의 시효완성에 무지하다는 것을 악용해 대부업체가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법원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현황을 파악관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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