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20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도의 도입ㆍ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은 8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에서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 노력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방안 마련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동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더 나아가 주거ㆍ음식ㆍ교통ㆍ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임금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성북구와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해 왔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중랑구 등 5곳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빠졌다. 이 자치구들은 국가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생활임금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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