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배달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을 통해 입사한 A씨는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배당받았지만,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대형마크 우편홍보물 600통, 일반서신 10통, 국세청 우편물 20통 등 총 705통을 하천변에 버렸다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1심은 A씨의 1일 평균 배달이동거리는 왕복 22㎞ 정도로, 같은 우체국의 다른 집배원들의 평균이동거리인 35㎞보다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무강도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가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임용된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배달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까지 될수 있는 범죄”라면서 파면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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