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관세청은 수협이 발급하는 수매확인서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물김 원산지 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FTA 발효 국가로 물김을 수출할 때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물김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어민은 어업권 행사계약서와 수산물 매매기록장, 물김 구매인은 수매확인서와 매수인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로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물김의 수출 증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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