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심동열 기자] 교도소에서 보낸 ‘잃어버린 26년’을 3억5000만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30여년 전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에 사는 흑인 청년 글렌 포드는 보석세공인 겸 시계 저조공 이사도어 로제먼(58)의 집에 가끔 들러 그의 정원 일을 도왔다. 그러던 어느날 로제먼이 피살되면서 포드는 살인범으로 몰렸다. 그는 “결코 죽이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급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88년부터 사형수 동에서 지내온 포드. 그의 변호인들은 그가 로제만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근거를 찾아냈고, 10일 루이지애나 연방지법 라모나 이매뉴얼 판사는 포드에게 죄가 없다며 사형판결을 번복했다. 11일 64세가 된 포드는 26년만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은 33만달러(약 3억5000만원)가 될 전망이다. 루이지애나 주 법에 따르면 억울하게 복역한 경우 1년에 2만5000달러씩, 25만달러까지 보상해주고, 삶의 기회를 잃어버린데 대해 최고 8만 달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포드는 교도소문을 나서며 취재기자에 “기분이 좋다”는 말과 함께 씁쓸함을 전했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 않냐”고.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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