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조폐공사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12명의 퇴직예정 임원에게 최고 286만원 상당의 10돈 순금열쇠를 지급해 2010년 감사원의 주의요구처분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폐공사는 전직지원제도 운영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직원 151명에게 12억6000만원의 성과급 지급했으며, 2013년 교육분위기 조성과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4억000천만원어치의 등산복을 구매해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조폐공사의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조폐공사는 (감사원과 기재부의)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폐공사가 2010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12명의 퇴직예정 임원에게 1개당 최고 286만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열쇠를 제공했다며 이는 2010년 8월 감사원이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과도한 기념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한 주의요구처분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퇴직예정자 등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등 기념품을 과도하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조폐공사는 이것도 어긴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조폐공사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기념품으로 고가의 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2013년에 노사가 합의해 ‘퇴직직원 지급 기념품 일부 변경’ 기준을 시행하면서도, 퇴직예정 임원에 대해서는 순금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폐공사는 2010년 12월부터 정년퇴직일이 5년 이내인 직원들이 최대 1년까지 퇴직 후 인생설계라는 명목으로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전직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전직지원제도의 운영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직지원자들은 성과급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하지 않아 회사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직지원자의 전직 지원기간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정년퇴임을 앞둔 151명에게 12억6000여만원의 성과급을 부당지급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또 2013년 공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교육분위기 조성과 교육효과 증대 등을 이유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등산복 총 4억2000만원어치를 교육훈련비로 구입해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윤 의원은 “2008~2013년에는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10억여원을 들여 고가 등산복과 다운점퍼를 지급했는데, 등산복 구매가 공사 운영상 중요한 부분인지 의문이다”며 “공사 운영상 지속된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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