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정식품 등 4대 악을 비롯해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불법사범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보건, 환경, 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영역에서 일반 사법경찰을 대신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으로, 지난해 말 현재 1만60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 중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조은석 형사부장)는 33개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특사경 운영 현황 및 올해 중점 단속 및 수사사항 발표 ▷기관별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전파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추진 방안들이 논의됐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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