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자와 검찰 상대로 운명을 건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 재판부, 취재기자 포함 14명의 증인 채택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2시 첫 재판에 출석해 망자와 검찰을 상대로 운명을 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다.
그동안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동안 검찰이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가 만난 증거가 있다고 밝히는 등 새로운 사실들이 여럿 밝혀진 만큼 재판 과정 역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했다.
그러자 검찰은 9월에 있었던 2차 공판준비기일과 3차 공판준비기일에 거쳐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당시 보도자료 등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의 만남을 뒷받힘할 증거가 여럿 있다며 다시 이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품수수 일자로 적시된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부여선거사무소에서 1시간 가량 머물렀다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이 전 총리 측은 “만났다는 정황증거는 될 수 있어도 돈을 줬다는 것까지는 의미 하진 않는다”며 반박했다.
오히려 이 전 총리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채팅방의 전체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계된 내용은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내부 수사기록까지 전부 넘겨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이 전 총리 측은 논란의 핵심 이었던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에 대해 녹음 경위 등을 놓고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당시 취재기자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신청한 증인 14명을 모두 채택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에는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용기 전 비서실장 등 경남기업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선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메모지가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리는 당초 사건이 형사21부(부장 엄상필)로 배당되자 담당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2부(부장 장준현)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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