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에서 60대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5일 오후 3시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3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변호사 A(60)씨가 화단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유서를 통해 “돈이 금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8층에서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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