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건물 옥상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양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관할구청에 따르면 양 대표는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 안에 있는 주점도 일부 불법 구조변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양현석 대표 소유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삼거리포차 건물’에 이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도 불법증축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에 마포구청은 지난 8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불법증축 관련된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불법 증축된 부분은 철거한 상태”라고 밝혔다.
양 대표는 지난달 중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워낙 실무적인 일이어서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예계 빌딩 부자로 등극한 양현석 대표의 건물 시세는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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