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29일 국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공적연금강화 및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논의과제 검토’ 보고서에서 “미래세대 부담,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은 오는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에 비해 얼마 만큼의 연금을 지급받는지를 뜻한다. 연금 가입기간의 소득평균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평균소득’인데, 평균소득에 비한 연금 지급액으로 계산된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월평균소득 200만원이었던 사람’의 소득대체율이다. 가입자들의 소득수준이 제각각이고 가입기간이 평균 25년이니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은 20%대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60%였지만, 2007년 2차 연금개편의 결과로 매년 0.5%포인트씩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6.5%이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저소득층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저소득 청년층과 출산휴가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의 대상을 넓히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서 가입자수와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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