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초기 계좌이동제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들의 추가 혜택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우대혜택과 사은품을 제공하는‘첫거래 고객 이벤트’를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지난달 30일 현재 우리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마케팅활용 동의 및 우리은행 입출식통장과 체크(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사은품과 함께 3개월간 수수료 무제한 면제, 신용대출 0.3%포인트 금리우대 및 환전시 80%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로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인 위비 앱 설치, 사이버증권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활성화 시 경품행사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우리은행은 첫거래 고객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연 3.0%의 높은 특별금리를 제공하는‘우리첫거래적금’도 출시했다. 1인1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다.
금리는 출시일 현재 기본금리 연 1.8%에 추가로 ▷첫거래 고객인 경우 연 0.5%포인트▷우리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 1만원 이상 가입한 경우 연 0.5%포인트▷급여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등 추가적인 은행거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 0.2%포인트 등 총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1년마다 기본금리가 변동되도록 해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금리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로 혜택대상을 확대했다. 이날 KEB 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했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 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이다 . 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 , 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1 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 ( 하나카드 및 BC 카드 )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며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까지도 월 10 회까지 면제된다 .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평잔 50 만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 2 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역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추가로 하나카드 ( 체크카드 포함 ) 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 회 면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 등록시 ‘ 하나멤버스 ’를 최대 1만 머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하나멤버스’는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으로 OK 캐시백 , 신세계 포인트 등 제휴사 포인트를 모으거나 KEB 하나은행 등 6 개 관계사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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