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사업장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와 중랑구청은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를 포함하는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1년 만이다. 앞으로 이 자리엔 아파트 1개 동(7층), 42가구가 새로 들어선다.
시와 구청에 따르면 관리처분 및 주민이주 등 향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2명중 21명이 조합설립에 동의(동의율 95.5%)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노후 주거지의 조직과 도로망을 유지한 채로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가운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주택 20가구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선 면목동을 비롯해 강동구 천호동(올림픽로89길 39-4)과 서초구 서초동(남부순환로 323길 31)에서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다른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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