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누려야 할 권리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초과 근무수당 지급, 급여명세서 발급 등이다.
공모전은 보호받아야 할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 권리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인쇄물로 응모하면 된다. 영상은 10초 이상 1분 이내로 50MB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쇄물은 300dpi 환경에서 작업한 JPEG파일을 A4 사이즈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이메일(oh@albaright.com)를 통해 가능하다.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시상하고 최고 100만원 등 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12월2일 수상작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 홍보 시 활용된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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