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전ㆍ현직 임원, 정치인 등 총 32명 기소…무리한 수사ㆍ하명(下命) 수사 논란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포스코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244일 만이다. 주인 없는 포스코를 둘러싸고 정치권과의 검은 커넥션을 잡아내는 등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수사 기간이 길었던 만큼 뒷말도 무성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11일 오전 ‘포스코 관련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준양(67ㆍ사진)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동양종건 회장 역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수사 기간 동안 이상득(80) 전 의원을 비롯해 포스코 전ㆍ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 총 3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구속자는 17명이다. 수사 과정에서 포스코 전ㆍ현직 임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약 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정 전 회장의 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는 등 포스코그룹을 사실상 사유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측근들을 계열사 실세로 앉히는 등 수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 전 회장 역시 지난 2009년 신체강공장 증축공사 과정에서 이 전 의원에게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직접 부탁하는 등 유착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이 전 의원 측에 대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포스코 외주용역을 밀어줄 것’, ‘정치인이 아닌 제 3자 명의로 지분인수를 하도록 할 것’ 등의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포스코 일감을 몰아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수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배당된 첩보 3건과, 국세청 고발사건, 포스코건설 베트남 비자금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착수했다.
수사 초기 검찰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고, 하청업체인 코스틸 대표 박모(59)씨를 구속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정동화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연속 기각되고, 배성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기도 했다.
장기간 이어진 포스코 수사를 놓고 뒷말도 적지 않았다. 특정 기업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무려 8개월 지속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 수사력이 이전에 비해 약해졌다는 분석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포스코 수사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부정부패와의 전쟁’ 담화 직후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하명(下命)에 의해 착수된 수사가 아니냐’는 등 출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비리유형과 첩보 등을 토대로 향후에도 관련 구조적 비리가 다시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포스코의 구조적인 비리가 재발하지 않고 포스코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서 다시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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