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노후준비 미흡으로 말년에 빈곤층이 될 우려가 커지는 50대 이상 연령층(예비 은퇴자)에 연금 추가납입과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퇴를 앞둔 세대가 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된 자산을 매각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취ㆍ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김대익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하나금융포커스 논단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금까지 은퇴계층의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세제혜택 등을 통해 노후준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보다 진전된 논의여서 주목된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 아일랜드 등 외국에서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50대 이상 연령층에 대해 캐치업 기여제도(Catch-Up Contribution Plan)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표준 퇴직연금의 기여(부담)한도를 초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015년의 경우 표준 기여한도 1만8000달러 이외에 6000달러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어 추후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것이다.

호주도 이와 비슷한 수퍼연금(Superannu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연금 부담액을 소득과 연계해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50대 이상은 소득의 35~40%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은퇴 후 연금지급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은퇴자들 가운데 70% 정도가 준비가 미흡한 데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가 취약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외국 사례와 같이 50세 이상 계층의 사적연금에 대해 다른 연령층과 차별적으로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해 노후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등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포함해 50세 이상을 모두 포괄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등을 통해 노후준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들 세대가 노후준비를 위해 거주주택을 다운사이징할 경우 취ㆍ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퇴 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재정이 당장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세대가 자발적으로 노후를 충실히 준비할 경우 복지비용의 지출감소를 가져와 재정수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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