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중국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고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 모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사기 및 상표법위반)로 김모(26) 씨를 구속하고 임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총 1635명에게 모조품 운동화를 판매해 2억 8000여만 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정품보다 최대 40~5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1월께 ‘중국 김사장’과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5월께에는 직접 중국으로 출국해 광저우 한인타운에 있는 사무실에서 김사장과 거주하며 쇼핑몰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조품을 직접 중국에서 마련하는 등 사실상 운영 총책이었던 김사장은 아직 신원과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사장은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도용해 블로그에 허위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등 쇼핑몰 홍보에도 적극적이었다.

김씨는 국내 쇼핑몰 제작업체에 자신을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쇼핑몰 관리를 도맡았다.

쇼핑몰 상담전화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에 ‘100% 정품이 맞다’라는 거짓 답변을 하고 고객주문내용 관리와 물류재고량을 파악해 중국 김사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와 함께 검거된 임씨는 국내 등지에서 쇼핑몰 운영 자금을 관리하고 물류 보관을 담당했다.

본인의 계좌를 쇼핑몰 경유계좌로 사용하면서 쇼핑몰 운영 자금 1억5000여 만원을 입금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자금 추적을 피했다.

또 이들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국내 택배회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운송장을 통한 발송지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사장에 대한 신원을 파악 중이며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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