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AJ렌터카에 과징금 9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J렌터카는 지난 2011년 1월 일반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됐으면서도 유예기간 2년이 지나도록 금융사인 AJ캐피탈의 주식 100%를 처분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아주그룹은 AJ캐피탈을 매각하는 대신 지난해 말 아주렌탈과 지주회사인 아주LNF홀딩스를 합병해 현재 지주회사 체제에서 벗어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주LNF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이 해소된 만큼 별도의 시정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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