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활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축산차량등록제의 등록대상을 기존 14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을 추가, 19개 유형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대상의 기존 14개 유형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며 새로 추가되는 5개 유형은 조사료·톱밥·쌀겨·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 목적의 출입차량이다.
신규 대상 차량은 2016년 3월 23일까지 해당 시·군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등록 대상 차량 중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유자와 운전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시기인 만큼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축산관련 차량을 통한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조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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