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가수 신해철 씨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숨진뒤 1년이 지났고 그 사이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 원장이 검찰에 기소됐지만 의사단체는 자체 징계에 대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작년 12월 초 강 원장의 징계 여부와 절차 등을 산하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숨진 뒤 한달여 만에 신속하게 윤리위에 회부한 것이지만, 정작 회부된 뒤 11개월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법조인, 언론인, 학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협은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강 원장을 징계할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할지를 정할 방침이다. 징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까닭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징계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해철 씨는 작년 10월17일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고,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강 원장이 신 씨에게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며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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