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8년 논란’이 오는 26일 종지부를 찍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07년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최종선고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은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다.
1심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전년 인사평가에 기반을 둔 업적연봉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적연봉 지급의 ‘고정성’을 인정해 이미 통상임금이라는 판례가 나온 ‘상여금’과 비슷한 것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등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성ㆍ고정성ㆍ일률성 등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일률성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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