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채찍 등으로 구타한 중국의 이른바 ‘타이거 맘’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1일(현지시간) 상하이스트는 6살 때 입양된 이후 양어머니에게 지속적인 구타를 당한 소년의 사연과 사진을 소개했다.

양어머니의 학대는 학교 선생님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선생님은 소년의 걸음걸이와 평소 행동에 이상을 느껴 신체를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양어머니는 지난 3년 동안 아들이 말을 안 듣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찍 등으로 학대를 일삼았다.

양어머니는 법정에서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다”라면서 “그저 내 아이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려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양어머니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수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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