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대 여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 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9~2013년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현재 17세)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11세 때 김 씨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당했다.
김 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면서 도장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질렀고, 도장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나이 어린 여자 수련생을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나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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