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황태순의 ‘위수령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맹비난했다.황태순 평론가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열렸던 지난 14일 한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 끔찍한 이야기지만”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위수령 발동 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또한 황태순은 “지금 위수령 발동이라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했다”면서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경찰력으로 더 이상 치안이 어려운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16일 오후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평론가의 가면을 쓴 채 우리당과 우리당 주요 인사들에 대해 저질 막말을 일삼은 황태순씨의 행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비난하며, 해당 뉴스프로그램에 “황태순씨에 대해 즉각 영구퇴출 조치를 취하고, 수준 이하의 발언을 내뱉는 패널들의 출연금지 및 퇴출에 대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역시 “군대를 출동시켜 청와대를 경호하고 군사력으로 치안을 유지하자는 황씨의 망언은 충격적”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분출되는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압적 수단으로 동원했던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한편, 위수령이란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대통령령을 가리킨다.1970년 박정희 정권 때 제정된 것으로, 1971년 10월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때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이 진주했으며, 1979년 부산·마산 항쟁 때도 내려졌다. 특히 부마사태 때 위수령이 내려진 직후에는 10·26사태가 발발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기도 했다.황태순 ‘위수령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위수령 발언 황태순, 한숨밖에 안 나온다”, “위수령 발언 황태순, 이게 웬 망언이야”, “위수령 발언 황태순, 무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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