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 51개 취락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하남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세부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지난 12일자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하남시 공동위원회(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된 51개 취락 787필지 20만6004㎡는 인접 우선해제취락과 동일하게 변경됐다.
즉 3개 취락(섬말, 샘골, 법화골)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그 외 48개취락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개발행위완화와 관련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130~160%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신장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상향에 따른 체육관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로는 풍산동에서 초이동으로 연결되는 풍초로 1.73㎞를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번 재정비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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