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출출할 때 간단히 속을 달래주던 떡볶이 어묵집을 이제 지하철 역사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서울메트로는 최근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해 역사 내 금지업종에 ‘어묵·떡볶이 등 역사 환기 곤란 및 승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식품’ 조항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메트로는 역사 내 어묵·떡볶이 점포는 환기시설이 미비하거나 아예 가동되지 않아 악취와 하수 오염 등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에 제대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위생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동식 조리대 바퀴에 노출된 전선 피복이 닳고, 조리 시 수증기와 연기가 발생해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등 화재 위험도 증가했다고 메트로는 설명했다.

즉석 취식 형태의 간이음식점이 성행하고, 좁은 임대면적으로 이동식 조리대는 점포 밖에 배치하는 등 승객 통행에도 지장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메트로는 관련 규정을 개정, 영업 중인 식음료·분식 업종을 대상으로는 영업신고증을 제출하게 하고 수시로 단속·화재 예방 교육도 할 계획이다.

추가 냄새 방지 시설도 설치하고,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조리대를 점포 내에 배치하도록 계도한다.

현재 1∼4호선에는 24개역 27곳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조리해 팔고 있는데, 메트로 조치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