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녹조 현상에 따른 조류경보 발령 대상에 하천이 추가된다. 현재는 상수원 호소(호수ㆍ연못)만 대상이지만 앞으로 하천도 포함된다. 이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녹조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안전한 상수원 관리 및 확보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조류경보 지역에 하천을 추가하고, 지표를 남조류로 단일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식물 플랑크톤으로 알려져 있는 조류(藻類)는 수중에서 광합성으로 독립 영양생활을 하는 하등식물의 총칭이다.
기존 규정은 남조류 세포수와 클로로필-a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조류경보를 발령했지만 클로로필-a는 녹조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지표에서 빠졌다. 새 기준은 남조류 세포수가 1000개/㎖ 초과시 주의보를, 1만개/㎖ 초과시 경보를 발령한다. ㎖ 당 100만개를 넘으면 ‘대발생’으로 본다. 용어는 국민이 알기 쉽게 주의보와 경보 대신 관심과 경계 단계로 정했다.
환경부는 또 수영과 낚시, 수상레저 등 다양한 친수(親水)ㆍ수상활동 때 오염된 물을 마시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친수활동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도입했다.
관심과 경계 2단계로 나눠 남조류 세포수 기준으로 2만개/㎖(관심), 10만개/㎖(경계) 초과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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