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위수령을 발동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날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자”라며 “그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위수령 발동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출연자가 “위수령 발언은 너무 나간 거 같다”라고 말하자, 황태순 평론가는 “지금 위수령 발동이라 하니깐 깜짝 놀라시는 거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염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며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경찰력으로 더 이상 치안이 어려운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수령이란 박정희 정권시절인 지난 1970년 제정돼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대통령여이다.
위수령은 1971년 10월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당시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이 진주했으며 유신 말기 부마항쟁 때도 위수령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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