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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방역당국은 집단 C형간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인이 아닌 부인이 일부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관할 양천보건소는 지난 23일 간호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A원장의 부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 마늘주사나 비타민주사 같은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의원이다. 이번 사태의 C형간염 감염자 66명은 모두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공통점이 있다.
이 의원의 주사 처방률(약 처방을 받은 환자 중 주사 처방을 받은 비율)은 다른 병ㆍ의원의 5배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사 처방률은 98.12%로 전체 병ㆍ의원 평균인 19.29%보다 훨씬 높다.
방역당국은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사태의 조사 대상인 2269명의 의료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외에 B형간염, 에이즈(AIDS), 말라리아 등 다양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A원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을 앓아 장애등급(뇌병변 장애 3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A원장의 이 같은 건강 상태가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된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의료계는 뇌손상 후유증 자체가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 관리 소홀 행위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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