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에이미, ‘한밤’ 방송 중 변호사 전화받고 ‘눈물 펑펑’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한 가운데 에이미가 이 소식을 SBS ‘한밤의 TV연예’ 촬영중 변호사에게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에이미는 25일 ‘한밤’을 통해 1년여만에 방송 인터뷰를 했다. 오랜만의 인터뷰여서인지 에이미는 손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인터뷰를 진행하던 에이미는 그러나 인터뷰 도중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6부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 에이미는 이제 강제출국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에이미는 말없이 변호사의 말을 듣다 이내 눈이 벌개지더니 눈물을 떨궜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중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에이미는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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