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제주)=박병국 기자]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제주2공항과 관련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제한을 성산읍 외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의사결정 가능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지난 23일 밤 제주시 인근의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항계획 발표이후 수혜지역이 필요이상으로 가격이 뛰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 10일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부지로 선정한 이후, 성산읍 일대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원 지사는 주민이 반대하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항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못만드는 나라는 없다”면서 “협의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토지 수용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지난 10일 공항 부지 발표이후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지사는 “소음 피해지역, 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은 당혹, 충격, 불안, 불만 등으로 공식적으로는 반대운동을 하는 분위기”라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라면서 “본인만 피해보고 이득은 다른사람이 보는게 아니느냐는 개발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일단 용역을 발표 받은 입장이니까 정보를 최대한 전달하고 불만 건의사항 있으면 국토부 용역팀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향후 발전 계획은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세울 예정”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의 24시간 운영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원 지사는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지역민은 절대 다수는 반대”라면서도 “반면 관광업계는 절대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비행기가 심야에 들어오면 공항 이용료가 싼 것도 있지만, 당일 하루를 전부 이용해서 여행할 수 있어 여행 콘텐츠가 경쟁력을 갖는다”고 했다.
원 지사는 “하지만 24시간 되어야 한다는 제기가 업계에서 많은데 소음피해 지역에 주택이 있는 한은 24시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소음피해지역이 심각한 지역을 예컨대 이주를 하고 공영 개발해서 상업지나 보존지역으로 우리가 유지한다면 24시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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