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이적단체 행사에 참가했지만 단순히 박수를 치는 수준의 가담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위모(26)씨에게 국보법 위반죄는 무죄로 판결하고, 일반교통방해죄만을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1년 당국의 수사와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된 청학연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15개 진보적 청년단체의 모임이다.
청학연대와 하부 조직격인 6·15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적발된 위씨는 1심에서 세 차례 이 단체의 ‘6·15 통일캠프’에 참석해 박수를 친 행위가 반국가단체 활동에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통일캠프 주최와 단순 참가는 위험성을 달리 평가해야 한다”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대회나 캠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대법원도 “이적단체 가입·동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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