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정부와 경기도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등 세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지자체와 뉴스테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 9월 인천시, 10월 광주시, 10월 대구시, 11월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이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1~2차 공모사업(3877가구),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가구) 등 총 6277가구다.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가구의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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