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종교인의 반발 번번히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다만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가 이뤄진다면 무려 47년 만이다. 지난 1968년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과세방침을 밝혔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 비율이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필요경비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하기도 했다.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해야지"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등의 반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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