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등 재건축아파트추진 조합 이달중 규제완화 ‘공동청원서’제출

서울시의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층고 제한’ 계획 시행 한달여만에 강남, 서초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들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시민단체인 주거환경연합은 ‘주거 35층 이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으로 이달 중 재건축 아파트 조합의 공동 청원서를 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남산, 관악산 등 주요 산의 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신축 주거 건물의 층고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의도ㆍ용산ㆍ잠실 등 일부 도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에만 51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 무분별한 고층 건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한남뉴타운, 서부이촌동 재정비 등 최근 시로부터 인가 받은 사업은 층고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반포 주공 1, 2단지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40층 이상 층고 계획이 틀어지자, 주거환경연합을 통해 층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 목소리를 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단체 권종원 사무처장은 “요즘 들어 단지 차별화가 중요해졌는데, 일률적인 층고 제한은 재건축 시 천편일률적인 단지가 될 우려가 있고, 건물이 성벽처럼 빽빽이 들어서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며 단지 내 ‘평균’ 층고 제한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처장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 동참하는 20~30개 재건축 조합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으며, 추후 협의해 시 청사에서 단체 항의 시위까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속내는 사업성 우려와 가치 하락이다.

재건축 단지에서 용적률 300%를 확보하려면 층고를 높여야 하는데, 층고 규제에 건폐율을 늘릴 수 밖에 없다. 그만큼 녹지가 줄어 주거 환경은 나빠지고 단지 가치는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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