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법인 택시에 불이 났다. 이 택시 기사는 인근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38분께 대구시 달서구 주택 골목길에 서 있던 법인 택시에서 불이 나 차 일부가 탔다. 택시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택시 기사 A(56) 씨도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에서 시너 냄새가 난 것으로 미뤄 A씨가 택시와 자기 몸에 불이 붙자 택시를 벗어나다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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