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보건복지부로부터 ‘대도시 건강검진기반 코호트 사업’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허위 등록해 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2억 5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의사와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 1단(단장 송승섭)은 1일 사기등의 혐의로 M병원 의사 김모(52)씨와 수간호사로 일하던 이모(44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께 해당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씨의 친동생의 명의로 전문가활용비 급여를 청구해 87만9000여원을 받아내는 등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 총 2억 5530만4636원을 전문가활용비 및 연구보조원급여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르바이트생 급여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행정업무 담당직원에게 통보하면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